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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궁금증 들과, 전세계약연장 대출 진행한 후기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 중 본인이 찾는 정보만 취사선택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연장이 불가한 사유가 많아서, 기존 계약서를 활용할지, 집주인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안내드리오니 전세만기 6개월~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서면, 전화녹음 하셔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전세계약연장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전세계약연장 후기를 먼저 공유 드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회) 알아보시고 해당 사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증액이 필요한 경우 증액 및 대출상품도 같이 소개드리니 참고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 후기

 

지금 소개드리는 후기는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감액으로 연장한 후기이며, 아래는 전세계약연장시 증액이 필요한 경우 대출상품과 방법을 공유하였으니 참고하세요.

 

1. 전세금 감액 및 계약 연장

주변 전세 시세를 분석하여 전세금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액된 전세금으로 계약을 재작성하고, 은행 전세 대출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2년대 전세 고점 대비 23년 중순에는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2억~ 3억 정도 감액 하여 전세대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2년 기본 계약 기간 만료 후 추가적으로 2년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총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으며, 계약 갱신시 보증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됩니다. 이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나 집주인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적용 못하는 것은 아니니, 2년 추가 가능한지 집주인과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

종전 계약서의 도장, 전세 연장 계약서 양식, 종전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작성합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감액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부동산으로 고고!!

4. 전월세 신고 의무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주택임대차 계약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서 의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위반시 과태료)

 

5. 특약 사항 확인

재계약 시 기존의 특약 사항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금지, 벽에 못 박기 금지 등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관련 정보

 

1. 전세계약 연장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증액, 감액 등)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증액된 전세금과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감소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에 감액된 내용을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증액된 부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임대인이 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증액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반면, 보증금이 감소하거나 동결된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여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증액 및 감액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전세금과 새로운 임대차 기간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감액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감액된 내용을 추가하고 양측이 서명하면 됩니다. 이때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 계약의 연장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중개수수료(복비)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복비)는 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증액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감액이나 동일한 조건의 연장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추후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대출 관련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 새로운 전세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이 대출 등의 금융 거래를 통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대출이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약연장 증액시 알아볼 전세대출 정리

 

1. 중소기업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무 청년. 외벌이 부부/미혼/단독세대주 연봉 3,500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 연봉 5,0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이 낮기 때문에 위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아래 전세대출 최대한도는 범용대출이므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세대출 中 최대한도

 

2.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부부합산 연봉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연봉에 따라 1.8% ~ 2.7%.

3. 케이뱅크 고정금리 전세대출

최저 금리: 3.3%로 금리가 낮지만, 소득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금융권 만큼 높지는 않지만 고정금리가 매력적인 전세대출입니다.

특징: 고정금리 기반, 시중 은행 중 가장 낮은 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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